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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근로계약서 필수확인사항

by broken watch 2022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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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알바, 일용직, 프리랜서, 정규직 등 근로 시 꼭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회사명 확인하기.

 

「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비어있거나, 다른 회사명이 쓰여 있으면 절대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. 」

→ " 법인 쪼개기 "를 한 회사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.

 

  • 문제점

현생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. 일부 매우 나쁜 회사는 이걸 이용하여 법을 회피하려고 바 지사 자을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하거나, 5인 미만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, 추가 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 

2. 급여 확인하기.

 

「 최저임근 준수는 기본 식대,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. 」

→ 2022년 최저시급 : 9,160원

 

  • 확인점

- 월 환산기준 1,914,440원/연봉 환산 22,973,280원(주휴 포함)

-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, 그 이상 근무 시 당연히 더 받아야 합니다. 포괄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을 넣을 수 없습니다.

- 내일채움공제내일 채움 공제 포함 (x) : 내일 채움 공제는 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합니다.

- 퇴직금 포함 (x) :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며,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닙니다. 연봉/12인데 퇴직음이 포함되면 불법입니다. 

꼭 읽어보세요.

 

 

3. 근로시간 확인하기.

 

「 하루 근로시간과, 휴게시간,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며,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 이하세요. 」

→ 요즘 시대에도 포괄연봉제를 말하는 회사라면 당장이라도 뒤 돌아보지 말고 나가세요. 열정 페이 회사입니다.

 

  • 확인점

- 소정근로시간 :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됩니다.

- 휴게시간 :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 됩니다.(무급)

- 근무일 : 출근하는 요일 기재합니다. (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
- 주휴일 :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지만,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합니다.

- 소정근로,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-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은 아닙니다.

 

 

4. 연차휴가 조항 확인하기.

 

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, 외에 다른 문장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. 」

→ 2022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.

 

  • 연차 기준

- 연차휴가 :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입니다.

- 1년 미만 :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(1년간 총 11일 사용 가능합니다.)

- 2년 차 : 지난해 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이었으면 15개 생성됩니다.

-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, 최대 25일까지 부과합니다.

-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.

-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 또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가능합니다.

 

 

5. 4대 보험 가입 확인.

 

「 4대 보험(고용, 산재, 건강, 국민연금)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,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. 」

→ "사업소득 3.3%로 적용한다"에 싸인 절대 하지 마세요. 」

 

  • 문제점

사업소득 3.3%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"프리랜서"로 계약하는 것이며 나쁜 건 아니지만,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,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.

출퇴근 시간이 있고,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6. 수습기간 확인하기.

 

「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, 최저임금의 90%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. 」

→ 1년 이하 계약직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습기간 적용 불가입니다. (저 또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. 이제까지 근무하였던 곳에서 80%,70% 지급받으면서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.)

 

  • 문제점

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인데, 수습기간이 3~6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. (흔히 말하는 전환형 인턴입니다.) 나쁜 건 아니지만,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.

회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면, 동희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. 정규직이라 해놓고 전환 얘기를 하는 건 허위로 채용공고를 작성한 것입니다.

 

 

7. 계약서 원본 받기.

 

「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,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'간인'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.(원본이라는 증거입니다.)」

→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 

  • 문제점

'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' 근로자, 사업주 모두 동일합니다.

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하였더라도, 일단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승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.)

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일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싸인해야 합니다.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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